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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위기 탈출 꿀팁 대방출

by zhzhfkek 2025. 4. 18.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준비했어요..

이 자금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예를 들어 지역 경제 침체나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에요..

특히,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미만인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업 운영 자금을 융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조건 및 절차

그럼,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융자 조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며, 주요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 (분기별로 변동), 우대 금리* 적용 가능해요..
  • 대출 기간: 5년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시면 돼요..)
  • 대출 한도: 한 기업 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 상환 방식: 정해진 거치 기간이 끝나면,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시면 됩니다..

*우대 금리: 소진공 또는 은행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있어요. 최대 0.4%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융자 절차

자금을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심사(기업 평가 등)를 진행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청 및 약정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구요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 기업은 전자 약정으로, 법인 기업은 대표 이사분이 직접 지역 센터에 방문해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 (월) 10:00부터 4월 11일 (금) 18:00까지예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지원 대상 상세 요건 및 대출 제한 대상

지원 대상 상세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다음의 세부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의 수가 업종별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참고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정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2.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아야 해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3. 사업 구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실제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해요.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4.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제외 업종은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5. 신청 자격: 개인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주채무자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실제 경영자’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해요..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대출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 접수 및 심사, 약정 과정에서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세금 체납: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지만,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징수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신용 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연체, 대위 변제, 부도, 금융 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 기존 대출 연체: 공단 및 금융 기관 등의 기존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 권리 침해 사실: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이 해제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돼요..
  • 휴·폐업: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경우, 또는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재신청 제한: 이전에 같은 자금 대출이 거절된 후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하거나, 대출 결정된 자금을 전부 포기한 경우, 또는 같은 운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시설 자금 승인 후 포기는 제외)..
  • 한계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넘게 감소한 기업, 당기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한계 기업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예외가 있어요..).
  • 부채 비율 초과: 당기 표준 재무 제표상 부채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업체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제외,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가계 자금 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 제표상 매출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기업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제외)..
  • 공단 관련 제한: 공단에서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나 대출 사고 기업, 그리고 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법인 기업 실제 경영자 부적정: 법인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공동) 대표이사, 무한 책임 사원,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책임 경영 심사 결격: 책임 경영 심사에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이전에 제재를 받은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 유의사항

혹시라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관련 법률 및 공단 규정에 따라 불이익(대출 지원 제외, 결정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 부정 청탁 금지: 어떤 형태의 부당한 청탁도 절대 안 돼요..
  •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단 임직원이나 관련자에게 돈이나 물건,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 제3자 부당 개입 금지: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대출 신청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대출 지원이 안 되거나, 이미 결정된 지원이 취소되고, 앞으로 대출 신청도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고 신청해주세요..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사업 7년 미만 소상공인 필독 경영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통 제출 서류

먼저, 모든 신청자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 [필수]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신청 자가 진단
  • [필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융자) 윤리 준수 약속
  • [필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서
  • [필수]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 [필수]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각 1부)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 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 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 1부)
    • 여권은 다른 실명 확인 증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이내)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건강 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개인별 건강 보험 고지 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1개월 이내) 중 택 1부
    •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 보험’ 가입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대출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세무 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필수..
  • (국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에 세금 납부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에 세금 납부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 주민 등록표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1개월 이내, 주소 확인 필요)
    • 주민 등록 번호 표시: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해주세요..
    • 과거 주소 변동(이력) 사항 표시: 현재 주소로 이사 온 날짜가 최근 3개월 이내라면, 과거 주소 변동(이력) 사항 표시는 생략할 수 있어요..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 사업장이 임차인지 자가인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해요..
    •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본점과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 사항도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 주소지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거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 거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 사항도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거주택 주소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 주소지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만 제출)
    • 전대차 사업장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임대인의 동의 사실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요..
    • 임대인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해주세요..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무상 사용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거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주택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돼요..
    • 임대인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해주세요..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매출액 등 확인 서류
    • 개인 사업자(복식 부기 대상자), 법인 사업자: 최근 3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 개인 면세 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개인 과세 사업자(간편 장부 대상자):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보충 서류>
      • 개인 과세 사업자, 법인 면세 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개인 면세 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법인 면세 사업자: 최근 1년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출 감소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통) 직전 매출 대비 직전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 서류
    • <매출 감소 확인 서류>
      • 연매출 감소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반기 매출 감소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분기, 월 매출 감소: 최근 6개월 이내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 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관련 피해 확인 서류 (피해 사실 확인서 등)
    •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중인 소상공인 : 공정 거래 조정원 조정 분쟁 조정 신청서 및 접수 사실 공문, 공정 거래 위원회 불공정 거래 신고서, 관련 민사 소송 소장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있는 소상공인
      •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 상권 구역 인접 읍, 면, 동에 있는 소상공인
      •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을 만드는 소상공인
      • 그 외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유형>
      •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소상공인: 산업 단지 입주 확인서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오른 소상공인: (총 재료비 증빙)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주요 재료비 품목 및 단가 증빙) 가격 상승 전후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 상권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에 있는 소상공인
      • 그 외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추가 제출 서류

법인 기업은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 법인 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 명부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원 또는 사업자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명부 사본
  • 법인 이사회 입보 결의서

정책 우대 유형 증빙 (해당 시)

정책 우대 금리 대상인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은행권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사회 안전망 유형 증빙 (해당 시)

사회 안전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통지서 (1개월 이내)
  • 전통 시장 화재 공제: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 증명서 (공제 기간 내)
  •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 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 증서 (증명서상 유효 기간 이내)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정책 우대 유형: 소진공 컨설팅, 제로 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유형: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성실 상환 유형: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수출 실적 증빙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직접 수출) 수출 실적 증명원 (한국 무역 통계 진흥원, 무역 협회)
  • (간접 수출) 수출 실적 증명원 (발행 은행, KTNET)
  •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서

고용 증가 증빙

고용 증가가 있는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최근 1개월 이내 (대출 신청 전월 말)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지식 재산권 증빙 (한도 우대 및 가점 부여 등)

지식 재산권이 있는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산업 재산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 원부 등 (1개월 이내)

ESG 관련 증빙

ESG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녹색 제품 (환경 표지 제품, 우수 재활용 (GR)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 또는 환경 성적 표지 제품 인증서 사본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주민 등록표 등, 초본
  • 사업자 등록 증명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표준 재무 제표 증명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 납세 증명서
  • 휴, 폐업 사실 증명
  • 개인별 건강 보험 고지 산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