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세요

by zhzhfkek 2025. 4. 18.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재도전 특별자금

2025년 3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 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응원하고, 본 특별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표

  1. 재창업 지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3. 재도약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25년 3월 4일(화) 10:00 ~ 3월 10일(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재도전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희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형

희망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 수혜)
희망형 지원 대상 추가 정보: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재창업 준비 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전문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 단계: 재창업 7년 미만, 폐업 기업 대표, 폐업 기업 매출 실적 보유 등 (자세한 요건은 아래 표 참고)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자, 공단 상환연장제도 지원, 공단 대환대출 지원 등

재창업 초기 단계 지원 요건

요건 세부 내용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 업력 7년 미만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 폐업 기업의 매출 실적 보유 (단, 폐업 기업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사업장 이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각 사유 발생 시점이 7년 미만이어야 함)

참고: 재창업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과세 유형 변경과 같이 사실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 용도, 융자 조건 및 신청 절차

재도전 특별자금은 운전자금, 즉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우대금리: 최대 0.4%p 금리 감면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정책 우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실상환자 등)
  2.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 대출 한도
    • 희망형: 기업당 1억원 이내
    • 일반형: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동일 기업 운전자금 잔액 한도: 5억원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4.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신청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약정 방법: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신청 기간: '25년 3월 4일(화) 10:00 ~ 3월 10일(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며, 공통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개인/법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등 확인 서류

추가 자료

  • 법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정책우대/사회안전망/수출실적/고용증가/지식재산권/ESG 관련 증빙 서류, 현장평가 자료 등

유의사항 및 문의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제3자 부당 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업 및 대표자의 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하거나 제3자의 부당 개입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 금지: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 개입 유형: 계약 불이행, 대출 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 정부 기관 사칭, 부당 보험 영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2025 재도전

자주 묻는 질문

Q1.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매출액 확인 서류를 통해 평균 매출액 등을 산출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확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제외 기준 적용: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2.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제 영위 업종: 현장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방법은 업종 구분 방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제조업, 도박 및 사행성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마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등
  • 담배 관련 업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소매업 (전자담배 포함)
  • 성인용품 관련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등
  • 금융 및 보험업: 은행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유사의료업
  • 기타: 다단계 방문판매업, 통관업, 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그 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단, 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시각장애인 안마원 등 일부 업종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안내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