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재도전 특별자금
2025년 3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 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응원하고, 본 특별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표
- 재창업 지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 재도약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재도전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희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형
희망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 수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재창업 준비 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전문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 단계: 재창업 7년 미만, 폐업 기업 대표, 폐업 기업 매출 실적 보유 등 (자세한 요건은 아래 표 참고)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자, 공단 상환연장제도 지원, 공단 대환대출 지원 등
재창업 초기 단계 지원 요건
요건 | 세부 내용 |
재창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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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각 사유 발생 시점이 7년 미만이어야 함) |
참고: 재창업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과세 유형 변경과 같이 사실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 용도, 융자 조건 및 신청 절차
재도전 특별자금은 운전자금, 즉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책입니다..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우대금리: 최대 0.4%p 금리 감면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정책 우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실상환자 등)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희망형: 기업당 1억원 이내
- 일반형: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동일 기업 운전자금 잔액 한도: 5억원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신청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약정 방법: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신청 기간: '25년 3월 4일(화) 10:00 ~ 3월 10일(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며, 공통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개인/법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등 확인 서류
추가 자료
- 법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정책우대/사회안전망/수출실적/고용증가/지식재산권/ESG 관련 증빙 서류, 현장평가 자료 등
유의사항 및 문의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제3자 부당 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업 및 대표자의 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하거나 제3자의 부당 개입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 금지: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 개입 유형: 계약 불이행, 대출 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 정부 기관 사칭, 부당 보험 영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매출액 확인 서류를 통해 평균 매출액 등을 산출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제외 기준 적용: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2.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제 영위 업종: 현장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방법은 업종 구분 방법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제조업, 도박 및 사행성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마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등
- 담배 관련 업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소매업 (전자담배 포함)
- 성인용품 관련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등
- 금융 및 보험업: 은행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유사의료업
- 기타: 다단계 방문판매업, 통관업, 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그 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단, 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시각장애인 안마원 등 일부 업종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안내를 참고해주세요..